□ 사업화 자금: 평균 46백만원, 최대 70백만원 ㅇ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창업 프로그램 ㅇ BM구체화, 온-보딩(정착)지원, 기초·실무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유치연계 등 역량강화 지원
사업 운영 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24.3월~’24.11월 예정)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1월 22일 ~ 2024년 02월 05일
지원 규모(명)
총 78명 내외(주관기관별 19~20명 내외)
비고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 □ 공고일(‘24.1.12.) 기준 만 29세 이하* * 신청자 생년월일 기준일 : 1994년 1월 13일 이후 출생자(1월 13일 출생자 포함)
신청자격
연령
만 18세 ~ 29세
거주지 및 소득
-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청년 예비창업자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 신청자격: 공고일(‘24.1.12.) 기준 기술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로 다음의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청자 생년월일 기준일 : 1994년 1월 13일 이후 출생자(1월 13일 출생자 포함) ① 공고일(’24.1.12.) 기준 신청자가 대표자인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 등록 이력이 단 1회도 없는 자 * (확인 및 발급) ‘홈택스’ 접속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선택 → 서류 발급 후 필수 제출(PMS 시스템 및 사업계획서 내 첨부) ② 공고일(’24.1.12.) 기준 신청자가 대표이사로 법인등기 등록(취임) 이력이 단 1회도 없는 자 ③ 공고일(’24.1.12.) 기준 신청자가 국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기준 50/100을 초과 보유하지 않은 자
□ 신청분야: 전 기술분야 신청 가능 *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소재(재료), 바이오‧의료(생명‧식품), 에너지‧자원 등
참여 제한 대상
① 공고일 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94.1.12. 이전 출생자) ② 사업자등록 이력이 존재하는 자(단 1건도 없어야 신청 및 지원 가능) ③ 법인 등기 상 대표이사 등록(취임)이력이 존재하는자(단 1건도 없어야 신청 및 지원 가능) ④ 법인 발행주식 총수 기준 50/100을 초과 보유하고 있는자 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⑦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참고 1]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⑧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참고2]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⑨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 기간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⑩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⑪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신한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⑫ 20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사업)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⑬ 2024년 동 사업 예비창업자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⑮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방법
신청 절차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ㅇ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 등 필요 * 온라인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3]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심사 및 발표
□ 2단계 평가(① 서류 → ② 발표) ㅇ 요건검토: 기본 신청요건 및 자격 충족 여부 등 검토 ㅇ서류평가: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발,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ㅇ 발표평가: 창업 아이템 개발 동기, 예비창업자 및 팀원의 역량, 타 기업/기관과 협업방안 및 진행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세부내용은 첨부된 모집공고 필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