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응원금: 기업당 창업응원금 30만원 지원(1회, 현금 지급) □ 교육지원: 창업 관련 지원사업 및 유관기관 안내를 통한 사업 성장 발판 마련, 실무 교육자료 배부 등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미정
지원 규모(명)
1,000명
비고
2024.02 ~ 2024.12(예정)
신청자격
연령
만 19세 ~ 39세
거주지 및 소득
창업 7년 이내 청년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기업 : 제조업 120억원, 광·건설·운수업 80억원, 도소매업 50억원, 음식·숙박·서비스업 10억원 이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 지원 제외 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관리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준용)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창업 7년 이내 청년 소상공인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로 등록되어 있는 자 □ 만 19 ~ 39세 □ `17. 1. ~ 최근(`24. ~) 중 창업한 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소상공인기본법」상 정의된 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필수 제출 □ 과세 사업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충북도에서 영위하고 있는 자(23.10.31. 기준/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
참여 제한 대상
(지원제외) 지원제외업종(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준용)[별첨]을 영위하는 사업자, 면세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기존 참여자 등
신청방법
신청 절차
심사 및 발표
□ 선정방법: 지원기준 충족 시 선착순 지원접수일시 기준 선착순* 지원 * 제출 필수서류 누락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급절차: 모집 공고▷신청서 작성▷서류 검토(사업자등록증 등)▷지원금 지급(분기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