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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날짜 아이콘24-01-12

작성자 아이콘달서구청년센터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청년 창업 기업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여 자생력 강화 및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하기 위하여 창업응원금 및 교육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10518503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 창업응원금: 기업당 창업응원금 30만원 지원(1회, 현금 지급)
    □ 교육지원: 창업 관련 지원사업 및 유관기관 안내를 통한 사업 성장 발판 마련, 실무 교육자료 배부 등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미정
  • 지원 규모(명)
    1,000명
  • 비고
    2024.02 ~ 2024.12(예정)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창업 7년 이내 청년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기업 : 제조업 120억원, 광·건설·운수업 80억원, 도소매업 50억원, 음식·숙박·서비스업 10억원 이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 지원 제외 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관리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준용)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창업 7년 이내 청년 소상공인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로 등록되어 있는 자
    □ 만 19 ~ 39세
    □ `17. 1. ~ 최근(`24. ~) 중 창업한 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소상공인기본법」상 정의된 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필수 제출
    □ 과세 사업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충북도에서 영위하고 있는 자(23.10.31. 기준/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
  • 참여 제한 대상
    (지원제외) 지원제외업종(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준용)[별첨]을 영위하는 사업자, 면세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기존 참여자 등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심사 및 발표
    □ 선정방법: 지원기준 충족 시 선착순 지원접수일시 기준 선착순* 지원 * 제출 필수서류 누락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급절차: 모집 공고▷신청서 작성▷서류 검토(사업자등록증 등)▷지원금 지급(분기별)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필수)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지원금 지급 확약서, 만족도 설문지,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필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 기준) - 정부24 발급 , 통장사본(선택)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사업 관련 특허증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
  • 주관 기관
    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