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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날짜 아이콘23-01-11

작성자 아이콘달서구 청년센터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 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①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 간 평균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

②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지식 서비스 산업 관련 업종 2) 문화 콘텐츠 관련 업종 3)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업종, 청년 창업 기업*, 미래 유망 기업, 지역 주력 산업, 고용 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청년 창업 기업 지원 요건: 청년이 창업하고,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일 기준 사업주가 청년이면서, 도약 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③참여 기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거나, 운영 기관의 배정 인원 마감 등으로 다른 운영 기관에 재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최초로 사업 참여 신청하여 승인 받을 당시 적용 받은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④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이상인 기업(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

상세 요건 및 제외대상 기업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원 요건:  


①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②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③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 애로 청년)




지원금 신청 및 지급요건: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 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 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산정하여야 함. 단,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3개월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6개월 고용유지를 전제로  조기지급 신청 가능.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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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기간: 참여 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함 

참여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지원 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차 연 최대 720만원 ( 월 60만원*12개월), 2년차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시) 

참여 청년이 채용 후 최소 고용 유지기간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 (고용조정 이직 또는 자발적 퇴사 등)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참여 청년이 최소 고용 유지 기간(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참여 기업이 채용 후 최초 1년 이내의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 유지 조치를 하여 고용 유지 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해당 청년의 고용 유지 조치 일 수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세부사항 및 참고 사이트: 

https://www.work.go.kr/youthjob/board/noticeDetail.do?writeNo=31&busiClcd=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