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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2022]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

날짜 아이콘22-11-25

작성자 아이콘달서구 청년센터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취업수강료 지원제도


▸ 지원 내용

 1인당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 총 300만원(연간 100만원)

 - 유가족 : 총 150만원(연간 50만원)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 중복으로 직업능력개발교육비(직업훈련 바우처, 중장기복무자) 지원 받은 경우 : 총 150만원(연간 100만원)


▸ 신청 자격  국가 보훈 대상자 및 그 유가족


 1. 신청기간 : 수강등록일부터 수강종료 후 12개월까지

  - 수강등록증 등 수강사실, 영수증 등 수강료 납부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2. 지원대상자 결정 :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장이 수강 신청자의 지원 저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 결정

  - 지원대상, 개인별, 지원한도액,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대상자 여부 등


 3. 수강료 지원신청 및 지급

  - 취업수강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관관리 보훈(지)청에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신청 및 확인서와 서약서 등 제출

  - 해당과정(과목)의 수강진도율이 70% 이상 이수한 때부터 지급


 • 참여 제한 대상

  - 제대군인

  - 제대군인과 경합자로서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지원대상자

    단,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 중복인 경우 지원대상

  -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단, 법정취업 이전 수강 또는 수강 중에 법정 취업을 한 경우에는 수강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시 수강료 지원 가능

  - 만 65세 이상자(비용지원 신청일 기준)

    단,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 요양보호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과정은 이용 가능

  - 18세 미만자로서 초/중/고등학교(2학년 이하) 재학생


▸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국 보훈관서(보훈과)에 문의 - https://job.mpva.go.kr/portal/bbs/B0000001/view.do?nttId=1200&searchCnd=1&searchWrd=%EC%88%98%EA%B0%95%EB%A3%8C&gubun=&delCode=&useAt=&menuNo=200054&sdate=&edate=&viewType=&type=&bbsSe=&option1=&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