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3
달서구 청년센터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급여·비급여)의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 지원 내용
임신 1회당 - 일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 신청 자격
• 거주지 및 소득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사용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비용 포함) 결제
• 유의사항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사용 불가
*약제의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구입은 사용이 가능하나 의약외품은 사용 제한
▸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1. 방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서류 지참 후 전담 금융기관 또는 공단 지사, 주민센터·보건소
(임신만 신청 가능)에 방문하여 신청
2. 공간 홈페이지·'정부24' 홈페이지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을 제외한 다른 란(상단의 신청인란 등)을 작성한 후 공단 홈페이지 및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
- 공단의 승인 후 바우처 등록 및 카드 발급 진행, 승인 절차 및 위탁기관간 정보 송·수신 절차 등으로 다른 방법에 비해 6~7일 더 소요될 수 있음
- [경로] 공단 홈페이지>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급여>임신/출산 진료비
- [경로] '정부24'홈페이지>원스톱서비스>맘편한임신 서비스지원>맘편한임신 온라인 통합처리신청
▸ 사용 방법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
*요양기관에서는 결제 시
- 단말기 할부개월란에 '38' 승인코드 입력
(5만원이하 결제 시 할부개월란이 생성되지 않는 단말기의 경우 단말기 업그레이드 필요)
- 2022.1.1. 제도 확대 시행이전과 이후 바우처 신청자의 '신청일자' 확인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홈페이지'(건강)임신확인정보 조회및입력'에서 조회
▸ 세부사항 확인 -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3900m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