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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2022]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날짜 아이콘22-11-22

작성자 아이콘달서구 청년센터

초기중견기업에 이공계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디자인 등 기술융합인력 포함)의 신규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 해소 및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향상


▸ 지원 내용

 - 인원 : 기업별 최대 2명까지 지원

 - 기간 : 최대 3년으로, 최초 2년*지원 후 평가를 통해 추가 1년 연장 가능

          *최초 2년도 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는 평가

 - 지원금액

   *정부지원액/연 : 계약 연봉 대비 40% 이내 지원

   *최소 기준연봉 : 별도 기준 없음

   *최대 지원한도 : 2,800만원


▸ 신청 자격

 • 연령  만 19세~39세

 • 거주지 및 소득

  - 지원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초기 중견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다만, 최근 3개년(17~19)매출액 평균 3천억원 이상 기업은 제외함)

 • 지원인력 : 이공계 출신으로 기업 및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자

               *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 가능, 의·치의학 및 약학 학위 소지자는 바이오 분야에 한해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지원사업, 舊 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17), 舊 경력연구인력지원사업, 舊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자

  -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을 넘는 중견기업

  -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재입사자(단, 최초 입사일이 신청조건일자 이후 이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시 예외)

  - 타 정부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이중수혜 불가)

   *타 사업에서 인건비성 경비(R, 보조금, 연구수당, 고용장려금 등)를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단, 교육·훈련 경비는 지원가능)

  - 신청일 현재 군복무(전문연구요원 포함) 또는 예정자

  -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 신청 기업이 아래 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인 기업은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온라인 접수→구비서류 제출→서면평가→선정/통보→협약체결

 • 신청 사이트  https://www.fomek.or.kr/main/etc/notice_view.php?pk_seq=1167&sc_cond=wr_all&sc_str=%EB%B0%95%EC%82%AC&sc_bo_table=news&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