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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2022] 일학습병행

날짜 아이콘22-11-22

작성자 아이콘달서구 청년센터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체계적인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종료 후 역량을 평가하여 자격, 학력 등 인정

▸ 지원 내용

 <학습근로자>

  - 현장 훈련이 경험으로 업무 적응도 향상

  - 훈련 수료후, 학습근로자의 훈련성과 평가를 통해 도제자격 부여

 

 <학습기업>

  - 핵심인재 양성 및 직무와 인력간의 미스매치 해서

  -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지원

  - 학습도구지원·컨설팅

  - 현장훈련비용

  - HRD 담당자 수당 지원

  - 기업현장교사 수당

  - 각종 가점 적용

  1) 병역 특례업체 지정가점(병무청)

  2) 물품구매 등 적격심사 가점(조달청)

  3) 품질보증 조달물품 심사 가점(조달청)

  4) 클린사업장 우선지정 가점(산업안전보건공단)


▸ 신청 자격

 • 거주지 및 소득

  <학습근로자>_ 아래 해당하는 자는 학습근로자가 될 수 없음

   1)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학습근로자가 동시에 고용되어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른 학습기업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예외)

   2) 일학습병행 훈련실시일 이전 1년 이내 채용된 근로자가 아닌 자.(※ ①고숙련자 양성을 위한 P-TECH, 고숙련마이스터 과정 별도 기준 ②재직자 대학연계형 과정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는 입사시기가 1/4분기(1~3월)인 경우에는 다음연도 3월, 4/4분기(10~12월)인 경우에는 다음다음연도 3월에 시작하는 과정에 참여 가능)

   3)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국적자 중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이외의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


  <학습기업> : 다음의 학습기업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1)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이 아닐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된 내용과 관련된 사업장(공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이 아닐 것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아닐 것

   4) 고용보험법 제9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일 것

   5) 학습기업 지정신청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단독기업형은 50인 이상, 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일 것. (단, 공단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기업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일 것)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생성한 기업신용등급이 최하위 두 번째 등급 이상일 것. 단, 신용평가 요청내역이 없거나 신용등급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름

   7)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함께 실시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8) 일학습병행 과정과 관련된 기업현장교사·실무 담당자를 각 1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 지정예외요건

    1) 월드클래스300, 명장기업, Best HRD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

    2) 일학습병행 전문지원센터 추천기업,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업군(특화업종(특구)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5명까지 예외 적용 가능


▸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학습근로자>

  - 기업이 학습근로자 모집(채용) 시 해당 기업에 참여 신청

  - 일학습병행학습기업은 HRD-Net( https://www.hrd.go.kr/hrdp/gi/pgieo/PGIEO0470T.do ) 에서 확인 가능


  <학습기업>

  - HRD-Net(직업훈련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접수

   (※ 단독기업형은 "훈련기관회원"으로, 공동훈련센터형은 "기업회원"으로 사이트 가입 후 신청)


  • 신청 사이트  -  https://www.hrd.go.kr/hrdp/mb/pmbao/PMBAO0100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