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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2022] 조기재취업수당

날짜 아이콘22-11-21

작성자 아이콘달서구 청년센터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


▸ 지원 내용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신청 자격

 • 거주지 및 소득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 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제외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 한정


▸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여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참여 제한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신청 사이트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 제출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 https://www.ei.go.kr/ei/eih/pu/retrievePb0208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