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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2022] 청년친화 강소기업

날짜 아이콘22-11-21

작성자 아이콘달서구 청년센터

강소기업(고용유지율과 신용평가 등급이 높고 최근 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이 없는 기업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우수한 중소기업)중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근무할만한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관련 정보 제공

▸ 별도신청 정책이 아닌, 청년을 위한 정보제공 정책


▸ 지원 내용

 ① 청년 지원내용

  강소기업(고용유지율과 신용평가 등급이 높고 최근 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이 없는 기업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우수한 중소기업) 중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근무할만한 중소기업을 평가하고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하여 관련 정보 제공

 

 ② 기업 지원내용

  1) 기업 홍보 : 현장밀착형 맞춤 홍보, 워크넷 강소기업 정보제공 채널 확대

  2) 재정·금융 지원 :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금융우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선정시 우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산정시 우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우대, 공유재산 수의계약 임대 및 임대료 감경,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시 우대

  3) 선정·선발 우대 : 청년취업아카데미 참여기업 선정 우대,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선정 관련 우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지사화 산업 선정시 우대, 중소기업 탐방 기업 선정시 우대, 청년채용박람회 참여기업 선정시 우대

  4) 세무조사 제외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제외 시 우대

  5) 병역특례 지원 :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신청 선정심사 시 가점


▸ 제외 기업 요건

 - 3년 이내 근로기준법 43조의 2 및 시행령 23조의 2에 따른 체불명단 공개기업(사업주)

 - 3년 이내 2회 연속 동종업종·규모별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 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기업

 - '신용평가등급'이 B-미만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 10인 미만 기업(건설업 30인 미만)

 - 소비향락업(호텔업과 휴양콘도업은 선정대상 포함), 부동산업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 2022 청년친화강소기업 목록 - https://www.work.go.kr/jobyoung/smallGiants/smallGiants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