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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2022] 고속도로 휴게소 창업매장

날짜 아이콘22-11-21

작성자 아이콘달서구 청년센터

청년의 창업 아이디어로 휴게소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공간과 임대료 지원

▸ 지원 내용 

 ① 창업공간 제공

  - 1년 운영을 우너칙으로 하되, 성과에 따라 2년 추가 지원 가능(최대 3년)

  - 매장 기본 설비는 휴게소 운영업체에서 제공, 집기류 등은 창업자 부담  

 ② 초기 임대료 12개월 면제

 ③ 창업매장 운영 컨설팅 지원

 ④ 창업자금 저리 대출 지원(1천만원 한도)


▸ 신청 자격

 • 연령  만 20세 ~ 65세

 • 거주지 및 소득

  1. 연령요건

  1) 청년창업(일반, 지식) 지원자격

  - 청년(만 20세 이상 만 39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2) 푸드트럭 지원자격

  - 청년(만 20세 이상 만 39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 40대(만 40세 이상 만 49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3) 나이트카페 지원자격

  - 청년(만 20세 이상 만 39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 시니어(만 50세 이상 만 65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2. 공고일 현재 학업수행 종료자

  3. 팀 단위 지원 가능하되, 팀원 모두가 상기요건을 충족해야 함

  4. 취업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우대


 • 추가 단서 사항

  팀원 모두 아래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될 경우 탈락조치

  1. 법인 명의로 신청하거나, 공고일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자(나이트카페 지원자는 해당없음)

  2. 채무 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금융기관), 세금 체납자

  3. 한국도로공소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창업매장, 푸드트럭, ex-cafe, 사회적기업 등)에 선발된 적이 있는 자


▸ 신청 방법

 상시신청(휴게소별 상이)

 https://www.ex.co.kr/site/com/pageProcess.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