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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20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날짜 아이콘22-11-18

작성자 아이콘달서구 청년센터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청년상인 유입 촉진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지원 내용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청년 창업공간+기반시설+문화체험+지역민 생활·편의시설 등이 융합된 복합쇼핑몰 조성

 *몰당 10~30억원(기반시설, 인테리어, 임차료 보조, 창업교육, 홍보·마케팅 등)지원


▸ 신청 자격

 • 연령  만 19~39세

 • 거주지 및 소득

  - 전통시장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청년상인(만19~39세)

  - 신청일 기준 청년몰 조성 예정지(점포, 부지 등)에 대하여 임대료 동결조건으로 5년 이상 임차+5년 경과 후 

   3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 3% 이내로 합의한 곳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곳

    (1)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이 아닐 것

    (2) 신축인 경우 민간 소유 토지는 신청 불가

    (3) 시설현대화, 주차장, 상권활성화, 특성화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차장, 시설 등은 존속기한이 

        만료된 경우에 한합

 

 •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청년상인 창업 점포공간 및 공용시설, 기반시설, 환경개선, 예비 청년상인 창업지원(교육컨설팅, 인테리어, 

   임차료 보조, 공동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

   *시장여건 및 상황에 따라 최대 40억까지 사업계획 수립 가능

   - 지원한도 : 청년몰 당 최대 40억원

   - 지원조건 : 국비 - 50%, 지방비 - 40%, 청년자 부담 - 10%

   *자부담은 지자체, 상인회 대납가능

    

 •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 활성화 : 조성 완료된 청년몰의 공동마케팅, 교육·컨설팅, 신메뉴개발, 협동조합(공동상품) 운영 등을 지원

   *시장여건 및 상황에 따라 최대 5억까지 사업계획 수립 가능

  - 확장 : 조성완료된 청년몰의 기반시설, 편의시설, 공용시설, 정부부처 또는 민간협업 고객유입 촉진시설 등

   *공동판매장, 창업보육실, 취업지원센터, 마을까페, 작은영화관, 노브랜드몰, 키즈카페 등


 • 참여 제한 대상

  - 공고 마감일 현재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속해 있는 경우

  - 공고일 기준 시장 내에 청년몰(국가, 지자체 모두 포함)이 이미 운영 중이거나, 국가, 지자체로부터 관련 사업을 

    지원받아 진행 중인 시장

  -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전자결재 공문 접수(광역지자체→지방청)

                *직인이 포함된 신청서 및 붙임파일 일체는 책자제본 후 지방청으로 제출

                *붙임파일의 용량이 커서 공문에 첨부되지 않을 경우, 공문만 발송 후 붙임자료는 

                 각 지방청 담당자 메일로 제출

                *원본서류에 직인 누락 또는 기한 내 미제출의 경우 미접수 또는 평가 과정에서 0점 처리될 수 있음

 

 • 심사 및 발표  

 전통시장 및 시·군·구(신청) - 시·도(추천) - 지방청(접수) - 소진공(기초평가) 및 평가위원단(고객평가, 현장평가) -   중기부(선정심의) - 청년몰 최종 선정 후 별도 공고


 • 신청 사이트  https://www.mss.go.kr/site/smba/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