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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2022]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

날짜 아이콘22-11-17

작성자 아이콘달서구 청년센터

만 39세 이하 청년들의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최대 1억원을 연 2%금리(고정금리)로 융자 지원) 및 교육 제공


▸ 지원 내용

 - 기업당 최고 1억원을 연 2퍼센트 금리(고정금리)로 융자 지원 *단, 제조업은 2억원 이내

 - 시설 자금 또는 운전 자금으로 사용 가능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 장비 도입, 정보화 초진 및 서비스 제공소요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서 평가 소요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설치 소요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 구입비, 임차보증금 소요자금, 사업장 확보 자금, 창업 소요비용, 제품 생산비용 및 기업 경영 소요자금 등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자 멘토링 지원


▸ 신청 자격

 • 연령 - 만 39세 이하

 • 거주지 및 소득 - 만 39세 이하 대표자

                    - 사업개시일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

                    -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중인 자

                    * 최초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 창업 3년미만 기업 신청 가능

 • 추가 단서 사항 

   대출기간에 따른 거치기간 조정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기간 포함)

   - 기업자율 상환제도 선택 가능

   *정책자금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도록 허용(다만, 대출이자의 경우 매월 정기적 부과·납부)

   *(제한사항) 대출 이후 1~4년차에 대출원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 5년차에 대출원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 6년차에 대출원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기한 내 기업이 자율적 상환)

   - 대출기간 : (시설자금)6년 이내 *거치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6년 이내 *거치 3년 이내 포함


▸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정책자금 신청 → 참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가 진단 → 

                 신청 전 사전 상담 실시 → 온라인 신청

                ※ 당월 자금 신청 희망 기업은 전월 말까지 필히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함

 • 심사 및 발표  신청 접수 → 창업 교육/멘토링 실시 → 사업계획 심의 전 창업자 역량 평가 별도 실시(현장방문

                     또는 심층면담) → 사업계획(발표) 심의 → 평가 후 융자결정

 • 신청 사이트  http://www.kosmes.or.kr/sbc/SH/RET/SHRET010M0.do

 • 제출 서류 

  - 청년전용창업자금 융자 신청서(국세청 홈택스 자료 정보 기입,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 최근 3개월 간 재무제표의 발급번호를 기입)

  - 사업계획서(자금소요내역)

  - 윤리준수약속 및 세부계획서

  - 기업현황(예비창업자인 경우 예정상황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