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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2022] 기숙사형 청년주택

날짜 아이콘22-11-08

작성자 아이콘달서구 청년센터

▸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대학원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


▸ 소득·자산 기준(2021년 기준)

 • 소득

  - 1순위 : 가구 - 자격 판단

  - 2순위 : 본인과 부모 - 100% 이하

  - 3순위 : 본인 - 100% 이하

 

 • 주택소유여부

  - 1순위 : 본인 - 무주택

  - 2순위 : 본인 - 무주택

  - 3순위 : 본인 - 무주택


▸ 임대조건

  보증금 6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 거주기간

  2년(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 세부사항 홈페이지 확인 - https://www.lh.or.kr/contents/cont.do?sCode=user&mId=601&mPid=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