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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2022] 초기창업패키지

날짜 아이콘22-11-02

작성자 아이콘달서구 청년센터

창업지원역량을 보유한 주관기관을 통해 업력 3년이내 창업기업에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자금 및 창업기업 수요기반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초기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

신청 자격

 ▸연령 : 만 39세 이하


 ▸ 거주지 및 소득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2의3호에 따른 초기창업자이며, '18.03.26.~ 21.03.25.'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상세자격 요건은 공고문 참조)


 ▸ 참여 제한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중 동사업 지원제외 대상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기업)

  - 동 사업 주관기고나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2. 02. 28. - 22. 03. 24.

 ▸ 신청 절차 :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및 협약 → 사업비지원

 ▸ 신청 사이트 : https://www.k-startup.go.kr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창업 아이템 도면·설계도 등 추가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첨부파일 아이콘 첨부파일

2022년_초기창업패키지_창업기업_모집_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