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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2022] 국민내일배움카드

날짜 아이콘22-11-01

작성자 아이콘달서구 청년센터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계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지원내용

 ▸기본 300만원 지원

   -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지원(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훈련비 지원율

  - 일반 참여자 :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저소득층) :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청년 및 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과정평가형 자격 참여자 : 72.5~92.5% 지원


거주지 및 소득

1. 지원대상 : 실업자,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2. 거주지 제한 별도 없음

3. 소득의 경우, 연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의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의 경우는 참여 제한 대상


추가 사항

① 코로나 학번 졸업(예정)자 지원 확대

 - 대상 : 21년 졸업자 및 22년 졸업예정자(단, 대학원 제외)

 - 내용 : 코로나 학번 졸업생(예정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훈련비 자부담 완화

          *현행 체계에서 적용받는 자부담률에서 15%를 일괄 경감하고 취업률 우수 과정인 70% 이상은 자부담 면제

 - 적용기간 : 22. 1. 1. ~ 12. 31.

 - 신청방법 : 훈련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 졸업(예정)자는 훈련과정 수강 신청 시 입정서류 제출

               *(21년 졸업자) 졸업증명서 등 졸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2년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등 서류


② 대학생 지원 확대

 - 학교*의 재학생(휴학생 포함)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학교(대학원 포함)

   *남은 수업연한을 계산할 때에는 현재 진행 중인 학기를 포함

   *4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3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2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입학시점부터 지원 가능

   *그 외 5~6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 원격대학*의 재학생(학년 무관)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


참여 제한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의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참여 제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