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1
달서구 청년센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가입대상
▸나이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적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 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홈페이지 참조)
▸ 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홈페이지 참조)
가입 가능 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가입시 제출 서류
▸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 가능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3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