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8
달서구 청년센터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어선임대 플랫폼을 제공하여 어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어선을, 어선주에게는 노후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청년어업인 양성 사업
• 지원자격
공고일 기준으로 만 49세 이하의 대한민국 청년 중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 이상의 자격을 보유 중인 자는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을 경우 만 39세 이하의 청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본인과 거주를 함께하는 가족의 명의로 어선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능
• 주요내용
-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하여 선정
- 어선임대차 계약이 완료되면 어선을 양도받고 어업허가 지위 승계신고 및 보험 가입 후 사용 가능
- 어업허가 신고 주체는 어선임차인으로 ,어업허가 지위 승계신고서, 임대차계약서, 기존 어업허가증, 선박검사증서
사본, 선적증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 시군구로 신청
- 어선검사 신고 주체는 어선임차인으로, 검사대행기관에 신청 및 검사 후 검사증서 발급
- 어선임차인은 어선임대인의 동의없이 어선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 시 어선임차인은
어선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어선임대인에게 반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 문의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임대사업추진단 ☎️051-718-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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