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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2022] 청년상인 도약지원

날짜 아이콘22-10-28

작성자 아이콘달서구 청년센터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방안에 대해 직접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강화

•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 참여제한

                   - 미성년자 또는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

                   - 2015~2021년 정부지원(청년몰, 창업지원, 도약지원) 후 폐업하거나 지원 중 중도 포기한 자

                   - 도박, 유흥, 대부, 유사금융 등 불건전 업종 및 부동산 없종


• 사업내용  ​ 

   청년상인 점포 현황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한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 한도(5백만원) 내에서 희망 세부사업을 쿠폰제  

   방식으로 지원

  - 지원가능 : 청년상인 영업 활성화 목적의 고윽ㅂ업체 전자세금계산서 증빙 확인이 가능한 사업비용

                (기존 청년상인 도약지원 사업 내용 포함)

  - 지원불가 : 도약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하거나 단순 임차료·인건비 지원, 현금·현물 지원 및 적격 증빙 확인이 

                불가한 사업비용 등


• 지원규모   청년상인 1인당 최대 지원한도 5백만원(부가가치세 및 자부담 별도)


• 신청 및 접수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 방법 공지 


• 문의  특성화지원실 ☎️042-363-7662~7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