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8
달서구 청년센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해드립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대출금리 연 1.2%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
대출기간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및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