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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2022] 모든 청년의 마음건강 지원

날짜 아이콘22-09-28

작성자 아이콘달서구 청년센터

참여대상 

•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기준은 없습니다.

 *2022년 기준 만 19세는 2003.1.1.~12.31.출생한 자 모두 해당


• 우선 지원 대상

 - 1순위 : 자립준비청년(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뢰한 자 포함)

 -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주요내용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위한 월 24만원 또는 28만원의 바우처를 3개월(10회)간 지원(본인부담금 10%)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0회)제공

 - 사전·사후검사(90분) :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1:1원칙, 50분) : 8회(주 1회)

 - 종결상담 :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 서비스 가격은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 차등 적용되며, 제공인력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 유형 별 서비스가격(10회)은 다음과 같습니다.

 - A형 : 서비스가격 60만원(정부지원금 54만원, 본인부담금 6만원)

 - B형 : 서비스가격 70만원(정부지원금 63만원, 본인부담금 7만원)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 서비스 제공 기간은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 가능(계약서 반영 필요)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 검사 및 상담 별 제공횟수와 시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 사후검사 : 각 1회 90분 제공(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추가 제공

 -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 : 주 1회,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

 - 종결상담 : 1회 제공(마지막 상담 시 포함)

 -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함

 -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 연장 가능(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필요, 추가 부담은 본인부담)


신청방법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문의 : ☎️129, 복지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