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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2022] 연소득 2,400만원 이하 근로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날짜 아이콘22-09-28

작성자 아이콘달서구 청년센터

참여대상  기준중위 100%이하 연소득 600~2,400만원 이하 근로 청년(단 수급자, 차상위 청년은 연소득 기준 면제)


주요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본인저축액(월 10만원) 대비 수급자, 차상위자는 1:3, 차상위 초과자는 1:1 매칭 정부지원금

→ 3년 만기 시 720만원 ~ 최대 1,440만원(+이자) 수급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www.kdissw.or.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