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28
달서구 청년센터
참여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미혼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주요내용
• 지역·가구원수별 차등 지원(예 : 서울 1인 가구 기준 최대 32.7만원)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가구주(부모)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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