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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2022]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의 주거급여 지원

날짜 아이콘22-09-28

작성자 아이콘달서구 청년센터

참여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미혼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주요내용

• 지역·가구원수별 차등 지원(예 : 서울 1인 가구 기준 최대 32.7만원)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가구주(부모)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


첨부파일 아이콘 첨부파일

2022년_꼭_알아야_할_청년정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