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28
달서구 청년센터
참여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주요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최대 월 20만원(12개월) 월세 특별지원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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