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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2022] 주거독립한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날짜 아이콘22-09-28

작성자 아이콘달서구 청년센터

참여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주요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최대 월 20만원(12개월) 월세 특별지원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첨부파일 아이콘 첨부파일

2022년_꼭_알아야_할_청년정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