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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대구] 전입 대학생 정착지원금 지원

날짜 아이콘22-09-27

작성자 아이콘달서구 청년센터

지역으로 전입한 대학생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하여 타지역 출신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대구시민으로서의 소속감 고취를 통해 지역정착 유도


• 참여대상  타시도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2022. 1. 1. 이후 대구시로 전입한 관내 대학생(대학원생, 휴학생 제외)


• 사업내용 

- 접수  ​2022. 3. 14. ~ 예산소진시 까지(10,000명)

- 지급방법 ​대구행복페이 충전 

- 지원금액 ​1회 20만원씩 총 80만원(6개월마다 20만원 씩 총 4회 지원) 

- 접수처 ​대구시 민원공모홈서비스(https://minwon.daegu.go.kr)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필요서류  ​신분증, 재학증명서, 대구행복페이 카드, 본인명의 휴대폰(온라인 신청시)


신청방법  

 ① 준비 : 신분증, 재학증명서, 대구행복페이카드, 본인명의휴대폰(온라인 신청서)

 ② 전입신고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정부24(http://www.gov.kr)에서 온라인 전입신고(본인명의 휴대폰)

 ③ 대학생 정착지원금 신청 : 대구시 민원공모홈서비스(https://minwon.daegu.go.kr) 클릭 → 민원신청 → 대학생 정착지원금 신청

 ④ 정착지원금 받기 : 신청한 다음달 20일 전후로 기재하신 대구행복페이카드번호로 지원금이 충전됩니다.

                        전입유지 조건과 재학조건이 충족되면 별도의 추가 신청없이 6개월마다 20만원씩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단,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원이 중단된 경우 재신청 필요)


Q&A

 1. 전입신고가 뭔가요?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

 

  2.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나요?

   직장가입자일 경우 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일 경우 건강보험 추가증을 신청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가증 신청을 못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해도 3년이내 추가증을 신청하시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인할 경우 별도 부가)


 3.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세를 내야 하나요?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주민은 주민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4.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단독세대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같은 방에서 생활하신다고 해도 별도로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5. 6개월마다 지원금 신청을 해야하나요?

   지원조건(쩐입유지, 재학)이 충족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6개월 마다 자동 지원됩니다.


 6. 휴학 후 재신청도 가능한가요?

   휴학 등의 사유로 지원이 중단되어도 재학 및 전입조건이 충족된다면 나머지 회차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별도의 재신청 절차를 거쳐 나머지 회차분에 대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전입조건과 재학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한 다음달 20일 전후로 신청시 기재한 대구행복페이 카드로 충전이 됩니다.

 

• 담당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053)667-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