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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대구] 귀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날짜 아이콘22-09-27

작성자 아이콘달서구 청년센터

2022년 이후 대구시로 귀한(전입)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참여대상  2022년 이후 대구시로 전입한 무주택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부부소득 8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주요내용 

• 기간  ​2022. 6월


규모  ​140쌍정도


• 내용 1억원까지 대출이자 지원, 최대 4년(2년마다 갱신 신청)

         ※ 자녀수 고려 차등지원(무자녀 1%, 1자녀 1.3%, 2자녀이상 1.6%)


담당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053)803-5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