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27
달서구 청년센터
2022년 이후 대구시로 귀한(전입)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참여대상 2022년 이후 대구시로 전입한 무주택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부부소득 8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 기간 2022. 6월
• 규모 140쌍정도
• 내용 1억원까지 대출이자 지원, 최대 4년(2년마다 갱신 신청)
※ 자녀수 고려 차등지원(무자녀 1%, 1자녀 1.3%, 2자녀이상 1.6%)
• 담당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053)803-5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