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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대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날짜 아이콘22-09-27

작성자 아이콘달서구 청년센터

주거비 부담 때문에 결혼을 고민하는 젊은 층과 보다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시 이자 지원 

참여대상 2020년 이후「주택도시기금(버팀목)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 주택 주소지가 대구지역에 소재하는 신혼부부

           ※ 부부소득 6천만원이하, 혼인기간 7년이내, 전세보증금 2억원이하(2자녀 이상 가구 3억원)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일반가구 1.6억원, 2자녀 이상 가구 1.8억원)


주요내용

• 기간  2022. 1.~12월


• 규모  6880쌍 정도


• 내용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청구에 의거 2회 분할 지급)

         - 자녀수에 따라 차등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기본 2년, (연장시) 최장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 신청  수시 온라인(dungji.daegu.go.kr) 신청


• 담당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 (053)803-5443 / sns.daegu.go.kr(우리둥지대구.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