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27
달서구 청년센터
임대차계약 종료시 세입자 전세보증금 보전을 위한 반환보증료를 지원하여 청년층 주거안전망 마련
참여대상 - 대구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주요내용
• 기간 2022년 6월 ~
• 규모 5,000명정도
•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최대 4년 지원
• 신청 대구청년安방 온라인 신청('22. 6월~)
※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상품가입 → 대구시에 신청
• 담당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 (053)803-6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