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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대구] 청년전세 반환보증금 보증료 지원

날짜 아이콘22-09-27

작성자 아이콘달서구 청년센터

임대차계약 종료시 세입자 전세보증금 보전을 위한 반환보증료를 지원하여 청년층 주거안전망 마련


참여대상 - 대구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주요내용

• 기간  2022년 6월 ~


• 규모  5,000명정도


•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최대 4년 지원


• 신청  대구청년安방 온라인 신청('22. 6월~)

        ※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상품가입 → 대구시에 신청


• 담당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 (053)803-6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