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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달서구]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날짜 아이콘22-09-26

작성자 아이콘달서구 청년센터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립기반 마련

 대상  ▸ 차상위 이하 : 일하는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의 청년(만15-39세)

          ▸ 차상위 초과 : 연소득 600만원 초과 - 2400만원이하 저소득 근로청년(만 19세-34세)

          ▸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어야 하며, 사업참여기간동안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야 함


• 기간  2022. 7.~12월


• 모집  정기모집(2022. 7월 예정)


• 내용  ▸ 본인 적립금(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월 10만원) 및 추가장려금 지원

          ※ 수급자·차상위자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

          ▸ 지원조건 : 3년간 근로활동, 사용 용도 증빙 시 전액 지원

          ▸ 신청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 담당  어르신장애인과 자립지원팀 ☎️ (053)667-2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