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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국토교통부/달서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날짜 아이콘22-09-26

작성자 아이콘달서구 청년센터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조건  

▸ 소득기준

 - 원가구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이하, 총재산가액 380백만원 이하

   (단, 30세 이상, 혼인, 중위소득 50%이상 30세 미만 미혼청년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 소득 기준중위소득 60%(1인가구 기준 116만원/월)이하, 총재산가액 107백만원 이하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물건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기간  2022. 8.~2023. 8월 ※ 지급기간 : 2022. 11.~2024. 12월


• 내용  - 실제 납부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지원 결정 시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담당  일자리지원과 청년지원팀 ☎️ (053)667-2553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확인 

  https://anbang.daegu.go.kr/youthMonthly/businessOver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