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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대구] 대구청년희망적금

날짜 아이콘22-09-26

작성자 아이콘달서구 청년센터

저소득 단기근로 청년의 부채예방 및 미래설계를 위한 소액자산형성 지원


참여대상  대구 거주 만 19~34세 단기일자리 종사 청년

             ※ 부양의무자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월 소득 세전 500,000원~1,914,440원 이하

          

             *참여제한

              - 대학교(원) 재학생 (단, 휴학생,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재학생 신청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공공근로 등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기수혜자

              -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포함)이 되어 있는 자


주요내용

• 기간 : 2019. 8월 ~ 2023. 4월(1단계)


• 규모 : 600명


• 내용 : 청년 6개월 근로 및 60만원(6월x10만원) 저축 시 180만원 지원

       ※ 사업종료시까지 대구 거주, 금융교육 이수, 활동계획서, 결과보고서 제출


• 신청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youthdream.daegu.go.kr) 온라인 신청


세부사항 확인 : https://youthdream.daegu.go.kr/support/introduce/05


• 담당 :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 ☎️ (053)803-2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