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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대구] 청년내일저축계좌

날짜 아이콘22-09-26

작성자 아이콘달서구 청년센터

일하는 차상위 이하 또는 차상위 초과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참여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차상위 이하 - 만 19~34세, 차상위 초과 - 만 19~34세


주요내용

• 기간 : 2022. 9월 ~


• 규모 : 5,700명정도


• 내용 

  - 차상위 이하 : 가입자 저축(월 10만원) 및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 차상위 초과 : 가입자 저축(월 10만원) 및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월 10만원)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 (053)803-3973


• 주관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02)3415-6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