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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대구]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날짜 아이콘22-09-26

작성자 아이콘달서구 청년센터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


참여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만 15~34세)

             *외국인 제외, 군복무시 상한연령 연장(최장 5년)


주요내용

• 기간 : 2022. 1월~ 12월


• 규모 : 8,800명 정도


• 내용 :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 교통비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


• 신청 : 청년근로자 홈페이지(card.kicox.or.kr) 온라인 신청 → 선정결과 개별 문자 통지


• 담당 : 대구광역시 산단진흥과 ☎️ (053)803-6033


• 주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