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1-14
신소령
| 기관명 | 달서구청 |
|---|---|
| 모집일시 | 70-01-01 ~ 70-01-01 |
| 진행일시 | 70-01-01 ~ 70-01-01 |
| 담당자명 | 아동가족과 결혼장려팀 |
| 문의 | 아동가족과 결혼장려팀 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
안녕하세요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이 2025년부터 확대됩니다.
지원요건:
1) 2023.8.1.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2)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만 19~39세
3) 부부 모두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
4) 부부 모두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달서구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
5)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초혼
6)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
지원금액:
온누리 상품권 30만원(개인x, 부부o)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지만, 2025년까지 유예. (신청기한이 도래한 부부의 경우 2025년까지 신청 가능)
자세한 문의는 달서구청 아동가족과 (053-667-3792)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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