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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날짜 아이콘25-01-14

작성자 아이콘달서구청년센터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만원의행복 보험) 가입비 지원
○ 재해 사망 시 2,000만원 지급, 상해 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 지급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111227729
  • 정책 분야
    복지.문화분야
  • 지원 내용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비고
    가입기간 우체국에 따라 상이

신청자격

  • 연령
    만 15세 ~ 65세
  • 거주지 및 소득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저소득층
  •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 신청 절차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② 자활근로자확인서
    ③ 차상위계층확인서
    ④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⑥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시 제출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