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임대보증금이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 지원 표준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1.8~2.4%) 대출금리 적용 ※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8월 21일 ~ 2024년 11월 20일
지원 규모(명)
비고
신청기간: 2024-08-21 ~ 2024-11-20 (24년 4/4분기) 지원일정 : 24년 12월 중
신청자격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및 소득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 함 지원 가능 단지 : (도시개발공사) 송현청아람더영 / 원대청아람더영 / 인동촌청아람더영 / 상인3동청아람더영 / 안심청아람더영 (LH) 침산행복주택 / 동인행복주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대출시 유의사항 버팀목 외 대출 시 대출 용도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어야 함 신청자가 매 분기별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해당 대출은행에서 발급)'를 제출해야 분기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참여 제한 대상
※ 제외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전세금 대출이자·월세 등 정부 및 우리 시 주거지원 받고 있는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