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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대구시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사업

날짜 아이콘24-10-14

작성자 아이콘달서구청년센터

대구시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사업

청년 희망주택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의 대출이자 50%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101127051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임대보증금이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 지원
    표준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1.8~2.4%) 대출금리 적용
    ※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8월 21일 ~ 2024년 11월 20일
  • 지원 규모(명)
  • 비고
    신청기간: 2024-08-21 ~ 2024-11-20 (24년 4/4분기)
    지원일정 : 24년 12월 중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 함
    지원 가능 단지 : (도시개발공사) 송현청아람더영 / 원대청아람더영 / 인동촌청아람더영 / 상인3동청아람더영 / 안심청아람더영
    (LH) 침산행복주택 / 동인행복주택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대출시 유의사항
    버팀목 외 대출 시 대출 용도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어야 함
    신청자가 매 분기별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해당 대출은행에서 발급)'를 제출해야 분기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참여 제한 대상
    ※ 제외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전세금 대출이자·월세 등 정부 및 우리 시 주거지원 받고 있는 대상자

신청방법

  • 신청 절차
    대구안방(https://anbang.daegu.go.kr/) 인터넷 신청
  • 심사 및 발표
    ○ 지급시기
    증빙자료 확인 후 분기별 지급(3월, 6월, 9월, 12월)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제외 뒷자리 삭제하여 제출
    ○ 통장사본 (이자지원을 받을 계좌)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용도:주택전세자금)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대출계좌표기)
    ※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가능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는 신청 시 분기마다 갱신해야 함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