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본인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원구성원정보 포함 -한달 이내 발급된 법적 효력이 있는 등본에 한함
(2) 자격증 시험 응시 여부 확인 증빙서류 : 응시확인서, 성적표 등 '응시' 증빙이 가능한 서류 -응시료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응시'한 시험만 인정됩니다 *예시) 24년 9월 1일 해당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6월 4일~9월 1일까지 응시한 시험만 해당됨(자격증 시험 신청일은 무관함)
(3)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4) 동의서 4종 -서명란 자필 서명 필수 (직접 서명 후 스캔 혹은 사진 촬영 / 태블릿 이용 등) -만14세 미만 세대구성원의 경우 법정대리인(보호자)의 서명 -첨부된 파일 내려받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