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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2024청년도전지원사업 도전 5주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날짜 아이콘24-10-14

작성자 아이콘달서구청년센터

2024청년도전지원사업 도전 5주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 39세 청년들 모두 주목!!
혼자 준비하는 취업, 너무 힘들고 지쳤다면
대구광역시청년센터와 함께 자신감 젊핑! 커리어 젊핑! 할 수 있는 기회!
도전 5주 프로그램은 자소서 컨설팅, 크루활동, 금융상식, 주거강의 등을 통해
나를 알아가고 나의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수 시 수당까지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101127049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구직단념청년 등에게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합니다.
    이수시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을 연계 지원합니다.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10월 07일 ~ 2024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명)
  • 비고
    2024년 10월 7일 10:00 ~ / 구직문답표 회신 선착순 마감

신청자격

  • 연령
    만 18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39세 청년
    A 유형
    (만 18세 ~ 34세 청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ㆍ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1차 상담 진행 시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
    ※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으로 자격 확인, 교육·직업훈련은 HRD-net 기준으로 자격 확인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B 유형
    [지역 특화 청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만 35세 ~ 39세 청년)

    [자립준비 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최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 일자를 연장한 청년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보호종료 확인서 제출하여 확인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세 ~만 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북한배경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 ~ 34세 청년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미취업자,프리랜서,일용근로자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1차 상담(문답표) 및 자격조회를 통해 승인 여부 확정이므로 신청 후 대기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 참여 제한 대상
    ※신청 제외 대상
    1.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2.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교, 대학(원)생, 방송통신고등(대)학교 재학, 휴학생 참여 불가
    3. 퇴사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6개월 이후 참여 가능)
    4.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5.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원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월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300만 원 이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분은 재참여 불가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