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지원금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1인 가구:80만원, 2인 가구:100만원, 3인 가구:120만원)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당시의 가구원 수 기준(가구원의 인정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 ∘ 2023. 6. ~ 2024. 6. 기간동안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에 한함 (※2024. 7. ~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자는 2025년 신청 및 지급)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9월 30일 ~ 2024년 10월 31일
지원 규모(명)
비고
2024.09.30. ~ 2024.10.31.
신청자격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및 소득
○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지원요건 : ①피해 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이고, ②2023. 6. ~ 2024. 6. 기간 동안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에 한함 ○ 지원제외 : ①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②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③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학력
고졸 미만,고교 재학,고졸 예정,고교 졸업,대학 재학,대졸 예정,대학 졸업,석·박사
전공
인문계열,사회계열,상경계열,이학계열,공학계열,예체능계열,농산업계열
취업 상태
재직자,자영업자,미취업자,프리랜서,일용근로자,창업자,단기근로자,영농종사자
특화 분야
저소득층,지역인재
추가 단서 사항
참여 제한 대상
- 지원제외 ⦁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신청방법
신청 절차
○ 방문신청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