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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날짜 아이콘24-10-08

작성자 아이콘달서구청년센터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 및 주거안정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100726951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 생활안정지원금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1인 가구:80만원, 2인 가구:100만원, 3인 가구:120만원)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당시의 가구원 수 기준(가구원의 인정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
    ∘ 2023. 6. ~ 2024. 6. 기간동안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에 한함 (※2024. 7. ~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자는 2025년 신청 및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9월 30일 ~ 2024년 10월 31일
  • 지원 규모(명)
  • 비고
    2024.09.30. ~ 2024.10.31.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지원요건 : ①피해 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이고, ②2023. 6. ~ 2024. 6. 기간 동안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에 한함
    ○ 지원제외 : ①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②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③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 학력
    고졸 미만,고교 재학,고졸 예정,고교 졸업,대학 재학,대졸 예정,대학 졸업,석·박사
  • 전공
    인문계열,사회계열,상경계열,이학계열,공학계열,예체능계열,농산업계열
  • 취업 상태
    재직자,자영업자,미취업자,프리랜서,일용근로자,창업자,단기근로자,영농종사자
  • 특화 분야
    저소득층,지역인재
  •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 지원제외
    ⦁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방문신청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생활안정지원금
    1. 신청서(서식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3.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신청인 통장사본
    6. 신분증
    7. 법원배당표(해당자에 한함)
    8.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