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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날짜 아이콘24-07-09

작성자 아이콘달서구청년센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복지향상으로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성공적인 자립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52023004
  • 정책 분야
    복지.문화분야
  • 지원 내용
    매월 50만원 현금지원(최대 5년)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미정
  • 지원 규모(명)
    432명 정도
  • 비고
    2024. 1월 ~ 12월

신청자격

  • 연령
    만 18세 ~ 29세
  • 거주지 및 소득
    □ 참여대상
    아래 자격에 해당되는 자
    ○ 만18~29세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자
    ○ 만18세 이후 만기, 연장 보호 종료된 자 (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우편 또는 팩스, 온라인(복지로)신청
  •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