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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변경신청 및 지원중지 안내

날짜 아이콘24-04-15

작성자 아이콘달서구 청년센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변경신청 및 지원중지 안내

 

청년월세 지원을 받는 중 아래와 같은 경우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소지 변경 등으로 임대차계약 변경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임대차 계약내용(월세금액·기간·보증금 등) 변경

 

신청방법: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신청서, 계약서, 월세이체증빙서류 제출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반드시 중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월세지원 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월세 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월세지원 중지 사유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 또는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조사업자(··) 확인한 경우

부모와 합가(주민등록 여부 불문)하여 거주중이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자가 사망이민 등으로 지원금이 필요 없게 되거나 지원대상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지원대상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잔여기간의 월세지원금 지급 재개

타 주소지로 전출, 계약내용 변경 등 변경신청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사유발생 15일 내 월세지원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원제외대상으로 거주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