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4-15
달서구 청년센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 소득재산 기준 등 안내
○ 가구구성

※ 원가구 구성을 하지 않는 경우(청년가구만 판단)
①30세 이상(신청일 기준 생년월일)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중위소득은 신청 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가구 구성하여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끝나면 결정
○ 소득·재산 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1억2천2백만 원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4억7천만 원 이하
| < 2024년 기준중위소득 > | | |||||||||||||||||||||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2023. 8. 16. (단위: 원)
※ 2025년에는 2025년 기준중위소득 적용 | |||||||||||||||||||||||
○ 이의신청
신청기한 | 처분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 보조사업자(시군구),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사업자, 시·도지사를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함),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 |
신청원칙 | 지급대상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서면으로 신청(대리인 기준 동일) |
접수·심사 |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결과 통보 |
※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달서구 일자리지원과(☎667-2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