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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 소득재산 기준 등 안내

날짜 아이콘24-04-15

작성자 아이콘달서구 청년센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 소득재산 기준 등 안내

 

가구구성

원가구 구성을 하지 않는 경우(청년가구만 판단)

30세 이상(신청일 기준 생년월일) 혼인 미혼부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위소득은 신청 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가구 구성하여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끝나면 결정

소득·재산 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122백만 원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47천만 원 이하

 

< 2024년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 2023. 8. 16. (단위: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중위소득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2025년에는 2025년 기준중위소득 적용

이의신청

신청기한

처분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보조사업자(시군구), ·도지사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사업자, ·도지사를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함),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

신청원칙

지급대상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서면으로 신청(대리인 기준 동일)

접수·심사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결과 통보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 의 처

- 달서구 일자리지원과(667-2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