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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

날짜 아이콘24-04-15

작성자 아이콘달서구 청년센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 지원

○ 2024. 4. 12.부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거주 요건 폐지 

한눈에

보는

정책요약

정책분야

주거분야

지원내용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임차료 분할 지원

신청기간

2024.2.26.~2025.2.25

신청자격

연령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

- 2024년 신청가능: 1989~2005년생 (1989.1.1.~2005.12.31.)

- 2025년 신청가능: 1990~2006년생 (1990.1.1.~2006.12.31.)

거주지

및 소득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122백만 원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47천만 원 이하

- 부모와 별도 거주, 전입신고 필수 및 청약통장 가입 필수

신청 제한

- 주택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1차 청년월세 지원사업)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중인 경우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 장소 및 사이트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3개월)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청년 본인 통장)

가족관계 증명서(열람용 불가)

- 청년, , 모 각자 기준 주민번호가 모두 표시된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기혼이면 배우자 및 배우자 부,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추가 첨부

청약통장 사본(종류무관, 청년 본인 명의 통장,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변경 신고서, 서약서는 온라인 작성 또는

행정복지센터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