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4-15
달서구 청년센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
○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 지원
○ 2024. 4. 12.부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거주 요건 폐지
한눈에 보는 정책요약 | 정책분야 | 주거분야 |
지원내용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임차료 분할 지원 | |
신청기간 | 2024.2.26.~2025.2.25 | |
신청자격 | 연령 |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 - 2024년 신청가능: 1989~2005년생 (1989.1.1.~2005.12.31.) - 2025년 신청가능: 1990~2006년생 (1990.1.1.~2006.12.31.) |
거주지 및 소득 |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1억2천2백만 원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4억7천만 원 이하 - 부모와 별도 거주, 전입신고 필수 및 청약통장 가입 필수 | |
신청 제한 | - 주택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1차 청년월세 지원사업)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중인 경우 ※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 |
신청방법 | 신청 장소 및 사이트 |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 ① 임대차계약서 ② 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3개월) ③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청년 본인 통장) ④ 가족관계 증명서(열람용 불가) - 청년, 부, 모 각자 기준 주민번호가 모두 표시된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기혼이면 배우자 및 배우자 부,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추가 첨부 ⑤ 청약통장 사본(종류무관, 청년 본인 명의 통장,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변경 신고서, 서약서는 온라인 작성 또는 행정복지센터 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