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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

날짜 아이콘24-02-07

작성자 아이콘달서구청년센터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면제 헤택 제공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20619531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법인·소득세 최대 100%까지 감면 헤택 제공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법인·소득세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법인·소득세 50% 감면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 법인 소득세 50% 감면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비고
    -

신청자격

  • 연령
    만 15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 지원 대상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 만 15~만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기업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 제외 대상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 자영예술가
    - 창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법인 과세 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종합소득세 또는 범ㅂ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 재산 취득 시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 주관 기관
    국세청
  • 운영 기관
    관할 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