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법인·소득세 최대 100%까지 감면 헤택 제공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법인·소득세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법인·소득세 50% 감면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 법인 소득세 50% 감면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비고
-
신청자격
연령
만 15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 지원 대상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 만 15~만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기업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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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
취업 상태
-
특화 분야
-
추가 단서 사항
참여 제한 대상
□ 제외 대상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 자영예술가 - 창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 절차
- 법인 과세 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종합소득세 또는 범ㅂ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 재산 취득 시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