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원사업비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7천만원 내외(최대 1억원) * 창업 아이템, 선정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배정 ** 정부지원사업비는 창업기업의 신청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단계별 성장지원 프로그램 :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유치, 판로확대, 글로벌 진출 등 창업중심대학별 프로그램 지원 * 창업중심대학별 세부 프로그램은 대학별 소개자료(별첨 2) 참고 ㅇ 창업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창업기업 선정 후, 수요조사를 통해 대학별 지원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지원할 예정
사업 운영 기간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 (’24.3월 ~ 12월 예정)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1월 22일 ~ 2024년 02월 01일
지원 규모(명)
총 180개 내외(대학별 20개 내외) ① 대학발 창업: 54개 내외(대학별 6개 내외) ② 지역 일반: 126개 내외(대학별 14개 내외)
비고
□ 신청기간: 2024.01.22(월) 00:00 ~ 2024.02.01(목) 16:00 까지 □ 우대사항: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 (1984.1.13. 이후 출생한 자, 1.13일 포함) 50% 선정 예정
신청자격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및 소득
□ 신청유형 : [유형 ①] 대학발 창업, [유형 ②] 지역 일반 ㅇ 2가지 신청유형 중 제시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 선정 * 신청자는 1개 대학 및 유형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 시 평가에서 제외
[유형 ②] 지역 일반 [126개 내외] ㅇ 지원요건 : 공고일 기준(’24.1.12.), 사업장소재지가 사업 신청시 선택한 창업중심대학 권역에 해당하는 초기 창업기업 * 복수의 창업중심대학이 소재한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의 경우 신청자가 희망 하는 대학을 선택하여 신청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10호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참여 제한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 1] 참조)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중 [참고 2]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 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⑤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단, ‘24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 기간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 (기업) ⑧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신한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⑨ ‘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⑩ ’24년 동 사업 (예비)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⑪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2단계 평가(서류평가 → 발표평가) ㅇ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 항목 평가(가점 포함) 및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ㅇ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자세한 평가 방법은 첨부된 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 및 기타 제출서류(용량 최대 50MB로 제한) ㅇ 사업계획서(지원요건 증빙, 가점, 면제 등은 사업계획서 양식에 포함하여 제출) ※ 신청 마감 후 제출하신 서류는 수정 및 변경 불가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관련 유의사항 ㅇ'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시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창업기업 확인 신청 서류가 미비하여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발급 지연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창업기업 확인 신청 필요 ㅇ 창업기업확인시스템: cert.k-startup.go.kr